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7조의6(새터민장학금)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본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②
새터민장학금 대상자가 직전학기 성적(평균 환산점수)이 2회(2학기) 연속 70/100 미만이면 다음 학기 감면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