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7조의5(희망나눔장학금)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1급~6급)으로 등록된 학생에게 매년 일정액의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학생에게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