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7조의4(편입학 장려금)
①
<신설 2017.3.1.><개정 2019.8.14., 2025.1.20.><삭제2026.1.12.>
②
<삭제 2026.1.20.>
③
전문대학의 지도교수 추천서로 편입한 학생은 생활비보조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