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7조의3(편입학장학금)
①
본교와 자매결연(교류협약)을 맺은 대학출신으로 본교에 편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학기의 입학금을 면제한다.
②
<삭제 2026.1.12.>
③
<삭제 2026.1.12.>
④
본교 편입 학생 전원에게 첫 학기(입학학기) 등록금에 한하여 200만 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