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7조(교내기타장학금)
학생들이 학업을 유지하고 면학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생활비보조장학금, 기숙사비지원장학금,대회수상장학금, 자격증취득장학금, 교육훈련지원장학금, 근로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등) 이외의 장학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15.3.1., 2025.7.1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