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6조(특성화학과육성장학금)
특성화학과로 선정된 학과의 재학생에게 성적우수, 경제적사정곤란, 성적향상지원, 학생역량개발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