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5조(취업역량강화장학금)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또는 관련 교과목을 수강시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