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4조(교육역량강화장학금)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참가비용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과(부),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