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3조(성적향상장학금)
해당학기의 성적(평점)이 직전학기 성적(평점)보다 높게 향상된 학생 중에 학과(부)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