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2조(특별장학금)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부모의 자녀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으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