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1조(학군단장학금)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선발한 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