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0조(기금장학금)
장학기금적립 이자분 장학금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①외부유치장학금(개인 기부 포함) 중 장학기금으로 적립 후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6.1.12.>
설립자 출연 장학기금은 기금적립 이자분 장학금으로 위원회에 사용계획 보고 후 장학생을 선발 및 지급한다.<개정 202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