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9조(충현재장학금)
재학생으로서 고시에 합격(5급 상당의 국가고시 1차 시험 이상)한 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과 기숙사비(4인 1실 금액기준, 식비제외)를 면제하고,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의 등록금과 기숙사비(4인 1실 금액기준, 식비제외)를 면제한다.<개정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