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8조(봉사장학금)
| ① | 건전하고 발전적인 학생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8.17.> |
| ② | 봉사활동 해당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 이상은 봉사장학지급기준 100%, 2.5 미만은 봉사장학지급기준 5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8.17.> |
| 2. | <개정 2015.12.1.> <삭제 2023.8.17.> |
| 3. | <개정 2015.9.1.> <삭제 2023.8.17.> |
| 4. | <개정 2015.9.1., 2015.12.1.> <삭제 2023.8.17.> |
| 5. | <개정 2015.9.1.> <삭제 2023.8.17.> |
| 6. | <개정 2015.9.1.> <삭제 2023.8.17.> |
| 10. | <개정 2020.1.23.> <삭제 2023.8.17.> |
| ③ | 사회봉사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3.> |
| ④ | 정규학기 이내 당해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4년제는 4학년 1학기 12학점 이상, 5년제는 5학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마지막 학기는 당해학기 이수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21.6.24.><개정 2023.8.17.> |
| ⑤ | 봉사장학금의 지급액, 인원, 대상자 및 수혜 가능 학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