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7조(행정연수장학금)
교내의 특정부서 및 학부(과)에서 행정연수하는 학생에게 행정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행정연수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상시, 일반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상시 : 한 학기에 300시간 이상을 행정연수에 임하여야 한다.
2. 일반 : 한 학기에 80시간 이상을 행정연수에 임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