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7조(행정연수장학금)
| ① | 교내의 특정부서 및 학부(과)에서 행정연수하는 학생에게 행정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
| ② | 행정연수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상시, 일반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 1. | 상시 : 한 학기에 300시간 이상을 행정연수에 임하여야 한다. |
| 2. | 일반 : 한 학기에 80시간 이상을 행정연수에 임하여야 한다. |
| ③ |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