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6조의2(해외연수장학생의 등록금 지원 및 선발 기준)
본교생으로서 국제교류프로그램 정규과정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학성적우수장학생 중 유학장학생 등록금 지원 및 선발기준
1. 본교 수업료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 본교 장학기준 해당 및 TOEFL(IBT) 80점 이상<개정 2015.9.1.>
2. 글로벌리더장학생은 본교 장학기준 해당자로서 TOEFL(IBT) 90점 이상일 경우 본교 및 파견대학 등록금 전액 및 1회 항공료(왕복)를 지원한다.<개정 2015.9.1.>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중 유학장학생 등록금지원 및 선발기준
1. 본교 수업료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 성적 4.0 이상 및 TOEFL(IBT) 80점 이상<개정 2015.9.1.>
교직원직계자녀장학생 중 유학장학생 등록금지원 및 선발기준
1. 본교 수업료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 성적 4.0 이상 및 TOEFL(IBT) 80점 이상<개정 2015.9.1.>
보훈장학생 중 유학장학생 등록금지원 및 선발기준
1. 본교 수업료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 성적 4.0 이상 및 TOEFL(IBT) 80점 이상<개정 2015.9.1.>
<삭제 2015.9.1.>
TOFEL성적 등의 자료가 미비 된 경우, 영어능력의 평가는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위의 항 전체는 3+1 및 2+2 정규과정에만 해당되며, 단순히 어학연수 목적으로 유학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학연수 수료 후 정규과정 자격을 획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