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5조(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중 본교의 중점육성종목 해당자로서 기능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 체육특기자장학금으로 4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4인 1실 금액기준, 식비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자 또는 징계받은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7.3.1.>
본교의 장려종목의 해당자로서 최근 1년간의 경기성적과 체육부운영세칙에 따라 정해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자 또는 징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체육특기자전형 외로 입학한 재학생 중 중점육성종목(축구)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19.1.21.>
정규학기 이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