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4조(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 ① | 본교 및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전임교원 및 직원(일반직, 계약직, 사무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이면 등록금(수업료)을 면제한다. 다만, 직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정년 및 명예퇴직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8.24.> |
| ② | 본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이 사망,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부터 재학하고 있던 자녀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8.24.> |
| ③ | 정규학기 이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어야 한 다.<신설 2021.6.24.> |
| ④ | 사업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6.24.> |
| ⑤ |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경우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신설 2021.6.24.> |
| ⑥ | 개인별 장학금 수혜 누적횟수(4년제 8회, 5년제 10회)는 이전학적 수혜실적을 합산한 다.<신설 202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