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3조(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과 이중으로 적용할 수 없다.
보훈대상자 본인은 성적 및 학기에 관계없이 졸업 시까지 전액 감면하며 보훈대상자 자녀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환산점수 70/10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