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2조(해달이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생 중 경제적사정이 곤란하다고 증명이 되거나 학과장의 추천 또는 장학사정관의 추천에 따라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의 경우에는 국제교류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