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1조(가사장학금)
직계자녀 3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이 가운데 1명에게 해당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성적제한은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