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0조(가족장학금)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형제, 자매, 남매, 또는 직계존속 가족 1인이 함께 재학하는 학기에 1년에 1회 1명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성적제한은 두지 않는다.<개정 2021.6.24.,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