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복지장학금)
①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정해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자의 선발과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8.1.>
②
<삭제 2015.9.1.>
③
복지장학금 지급대상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1.60이상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학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