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직장학금)
신학과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공직에 1년 이상 참여할 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8.1., 2021.6.24.>
| 2. | 재학생 중 해당자 :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는 등록금의 반액을 감면, 3.0 이상 3.5 미만인 자는 등록금의 1/4을 감면(단, 성적장학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적장학 선발 규정에 따른다.) |
| 3. | 정규학기 이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신설 202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