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7조(공무원장학금)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학생이 본교에 재학하고 취업자 인정을 받은 경우 등록금(수업료)의 반액(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등록금의 70%)을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본교 야간학과에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수업료)의 반액(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등록금의 70%)을 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7.8.1.>
국가고시 공무원 합격자로서 학업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등록금(수업료)의 반액(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등록금의 70%)을 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7.8.1.>
공무원장학금 지급대상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1.60이상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학기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