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성적장학금)
<삭제 2018.1.15.>
학부(과)별 또는 전공별 성적장학금 대상자의 자격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석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 이상인 학생 중 선정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70%를 감면한다.<개정 2017.3.1.>
2. 차석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8 이상인 학생 중 선정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50%를 감면한다.<개정 2017.3.1.>
3. 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8 이상인 학생 중 선정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15%를 감면한다.<개정 2017.3.1.>
4. <삭제 2018.1.15.>
성적장학금의 수혜 대상자수는 【별표 1】에 따른다.
<삭제 2018.1.15.>
한 학기 휴학에 따른 불일치 복학자(8월 졸업)의 마지막 학기 성적장학은 7학기 석차에 따라 선발한다.
성적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점자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