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인유학생장학금)
| ① | ①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국가의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에게는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 중 TOPIK 급수별로 수업료를 차등하여 감면하고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TOPIK 외: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 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취득한 자, 본교 자체시험 합격자 포함)<개정 2015.3.1, 2016.2.1., 2017.3.1., 2024.2.13> |
<신설 2017.3.1><삭제 2024.2.13.>
<신설 2015.3.1><삭제 2024.2.13.>
<신설 2015.3.1><삭제 2024.2.13.>
<신설 2015.3.1><삭제 2024.2.13.>
<신설 2015.3.1><삭제 2024.2.13.>
| ② | 입학 학기 이후의 장학금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5.3.1.> |
| ③ | 정부초청장학금: 한국정부초청 국제장학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하고 생활비 일정액을 지급한다.<신설 20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