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입학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의 자격기준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예체능계열 응시자는 본교 예체능계열에 지원한 경우에 한한다.) 입학성적우수장학생은 대학 재학기간 중 매 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5 이상(글로벌리더장학생은 4.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매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규정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은 중지된다.(다만, 그 다음 학기의 성적이 규정된 기준을 달성하였을 때는 다시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9.1.,2018.1.15., 2023.2.8.>
| 2. | 애천장학금: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영어 영역 1등급(필수), 그리고 국어 또는 수학 영역이 2등급 이내인 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및 기숙사비(4인 1실 금액기준, 식비제외)를 면제한다.<개정 2015.9.1., 2017.3.1.,2017.8.1.> |
| 3. | 애인장학금: 수시,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 전체 지원자 중 총 18명에게 2년간 등록금 반액을 면제한다. 단과대학별 해당인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9.1.,2017.8.1., 2020.1.23., 2023.2.8.> |
| 가. |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3.2.8.> |
| 나. |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3.2.8.> |
| 라. |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3.2.8.> |
| 마. |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17.8.1., 2020.1.23.><삭제 2023.2.8.> |
| 바. | <신설 2020.1.23.><삭제 2023.2.8.> |
| 가. | 수시 모집: 일반학생전형 전체 지원자 중 총 8명에게 2년간 등록금 반액을 면제한다. 단과대학별 해당 인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9.1.,2017.8.1., 2021.2.4.> |
·<신설 2020.1.23.><삭제 2021.2.4.>
·<개정 2015.3.1,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1.2.4.>
·<개정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1.2.4.>
·<개정 2015.9.1., 2017.3.1., 2020.1.23.><삭제 2021.2.4.>
·<개정 2015.9.1., 2017.3.1.,2017.8.1., 2020.1.23.><삭제 2021.2.4.>
·<신설 2020.1.23.><삭제 2021.2.4.>
| 나. | 수시모집자 중 다음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1년간 등록금 반액을 면제한다.<개정 2015.9.1.> |
·<삭제 2017.8.1.>
·지역인재 장학: 지역학생전형 전체지원자중 상위 3명<개정 2015.9.1., 2017.3.1., 2017.8.1., 2020.1.23.>
·선문인재 장학: 서류전형 상위 2명, 면접전형 상위 2명으로 하되 계열별 해당인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9.1., 2017.3.1.,2017.8.1., 2020.1.23., 2023.2.8.>
| 다. | 기회균형장학금<개정 2024.2.13., 2025.1.20>:수시모집자 중 성적 우수자 총 6명에게 재학 중(정규학기)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되 기회균형장학금 지급 대상 전형 및 전형별 지급 인원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 가. | UN회원국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본교 학부과정에 입학한 학생에게 재학기간(어학연수 1년 + 학부과정 4년) 수업료를 면제한다. 다만,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어학연수기간 중 90% 이상 출석 및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선발대상은 유엔회원국의 해당 국가 고교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개 항목 해당자로 한다. |
| 1) | 고교재학 중 성적이 전국 상위 30% 이내를 유지하고 해당 국가의 교육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부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학생 |
| 2) | 고교재학 중 성적이 해당 고등학교 상위 10% 이내를 유지한 학생으로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1), 2)의 경우 국가별 사정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석차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수학생 여부가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학생이여야 한다. |
| 6. | 자문위고교장학금: 본교 자문위고교 졸업자로서 수시전형에 최초합격하여 최종등록한 경우 입학학기에 장학금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2.1., 2019.8.14., 2022.2.8., 2025.1.20.> |
| 7. | 수시성적우수장학금: 수시 최초합격자중 일반학생전형의 학과별 입학성적 상위 20% 전원, 지역학생전형 지원자 중 입학성적 상위 10% 전원에게 입학학기에 일정액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2.1.><개정 2017.3.1., 2017.8.1., 2020.1.23., 2022.2.8.> |
| 8. | <신설 2016.2.1.><개정 2017.3.1.><삭제 2026.1.12.> |
| 10. | <신설 2020.1.23.><삭제 2019.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