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②
성적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교외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특정기업에서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