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학점 인정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선수과목 부과)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소속학부(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선수 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