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점인정범위)
편입학생의 학점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3.1>
| 1. | 3학년 일반(학사) 편입학의 경우 교무 규정 제40조 규정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4학년 편입학과 외국인, 재외국민 2학년 편입학의 경우에는 학칙 제34조제1항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 3학년과 1학년 수료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4.11.><개정 2025.7.14.> |
| 2. | 3학년 1학기 편입학생<개정 2017.3.1., 2017.4.11.> |
| 가. | 대상: 전문대학졸업자, 정규 4년제 대학 2년(4학기)수료자<개정 2017.4.11.> 나. 학점인정범위: 세계와 나 4학점, 상담지도 4회, 인성채플 2회, 대학생활과 취·창업 진로설계 1학점, 외국어 영역, AI정보화 영역, 사고와표현 영역, 균형교 양 영역, 전공(20학점)<개정 2006.8.1., 2011.6.13., 2025.1.20., 2025.11.17., 2026.1.12. > |
| 3. | 3학년 2학기 편입생<개정 2017.1.1., 2017.4.11.> |
| 가. | 대상 : 2학기 편입학자로서 정규 4년제 대학에서 5학기를 이수하고 동일계열 학부 (과)에 편입학한 자 |
| 나. | 학점인정범위: 세계와 나 4학점, 상담지도 5회, 인성채플 3회, 대학생활과 취·창업 진로설계 1학점, 외국어 영역, AI정보화 영역, 사고와표현 영역, 균형교 양 영역, 전공(30학점)<개정 2006.8.1., 2011.6.13., 2025.1.20., 2025.11.17., 2026.1.12.> |
| 4. | 4학년 1학기 편입학생<신설 2017.4.11.> |
| 나. | 학점인정범위: 교양필수 전체, 전공(30학점)<개정 2025.1.20.> |
| 5. | 의료인력 전문학사 편입학생<신설 2017.1.1.><개정 2017.4.11.> |
| 가. | 대상: 의료전문 학사 소지자(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이며, 해당 면허 소지자로 4학년 1학기 편입자 |
| 나. | 학점인정범위: 동일 전공교과목은 모두 인정하며, 본교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4학번 까지는 3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교양 및 전적 대학에서 이수하지 않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개정 2017.1.1., 2025.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