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학점 인정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편입학생 학점 이수)
편입학자는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 이후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