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학점 인정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