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8조(학기운영)
①
학년도별로 학기를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이 학기 개시일 2주 전후로 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3.
<삭제 2024.2.13.>
②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3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