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7조(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9.1,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