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4조(발급절차)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따른 전산 학적자료를 기초로 교내자동발급기, 인터넷, 공공기관민원신청 등으로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삭제 2013.7.1>
증명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개정 2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