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2조(학적관계 증명발급)
본교에서 발행하는 학적관계 국·영문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개정 2013.9.1>
2. 재적증명서<개정 2013.9.1>
3. 졸업증명서<개정 2013.9.1>
4. 졸업예정증명서 : 교무규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자.<개정 2005.9.1, 2015.8.1, 2017.1.24.>
가. <삭제 2017.1.24.>
나. <삭제 2017.1.24.>
5. 수료증명서 : 교무 규정 제40조의4에 따른 발급<개정 2025.7.14.>
6. 성적증명서
가. 재수강할 경우 재수강 이후의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재수강 이 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 다 만, 재수강 성적이 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6.1.12.>
나. 2016학번 까지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낮은 성적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개정 2026.1.12.>
7. 휴학증명서<신설 20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