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재학증명서<개정 2013.9.1> |
| 2. | 재적증명서<개정 2013.9.1> |
| 3. | 졸업증명서<개정 2013.9.1> |
| 4. | 졸업예정증명서 : 교무규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자.<개정 2005.9.1, 2015.8.1, 2017.1.24.> |
| 가. | <삭제 2017.1.24.> |
| 나. | <삭제 2017.1.24.> |
| 5. | 수료증명서 : 교무 규정 제40조의4에 따른 발급<개정 2025.7.14.> |
| 6. | 성적증명서 |
| 가. | 재수강할 경우 재수강 이후의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재수강 이 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 다 만, 재수강 성적이 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6.1.12.> |
| 나. | 2016학번 까지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낮은 성적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개정 2026.1.12.> |
| 7. | 휴학증명서<신설 20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