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1조(학적부의 기록 보관)
학적부는 입학 시 제출한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을 기록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1.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인적사항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신설 2013.7.1>
2. 학생의 입학 전 학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3. 학생의 소속학부(과)ㆍ전공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4. 학생의 입학 후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5. 등록 및 성적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6. 졸업(수료) 및 학위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
7. 상벌 및 그 밖의 교육성과 기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13.7.1>
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 증명은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학적부는 전산처리하여 영구보존하고, 천재지변 등 재해에 대비하여 백업 자료를 생성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3.7.1.,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