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0조의 3(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른 학점 및 평점평균 1.75 이상을 충족한 자를 말한다. 다만,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및 수료 유예자는 졸업예정자로 본다.<신설 2017.1.24.><개정 2018.6.11.,2019.2.15.,2024.11.18>
구분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이후
4년제
취득학기
정규 7학기 이상
조기졸업 신청자는 정규 6학기 이상
취득학점
119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4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16학점 이상)
좌동
111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2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08학점 이상)
5년제
취득학기
정규 9학기 이상
조기졸업 신청자는 정규 8학기 이상
취득학점
151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4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48학점 이상)
154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4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51학점 이상)
146학점 이상
(단, 최종학기 22학점 수강신청 가능한자는 143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