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0조의 2(졸업학점배정)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 및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최소학점은 [별표1], [별표2]와 같다.<신설 2014.3.1><개정 201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