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0조(졸업요건)
본교 각 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2003.3.1., 2017.1.24.,2024.11.18.>
구분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 2024학번
2025학번 이후
4년제
취득학기
정규 8학기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좌동
130학점 이상
120학점이상
(간호학과130학점 이상)
5년제
취득학기
정규 10학기
취득학점
172학점 이상
175학점 이상
165학점 이상
160학점이상
1. 평점평균 1.75이상과 졸업논문, 전공졸업시험,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발표, 자격증취득 중 해당학부(과)에서 정한 1개 항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규정에 의한 조기졸업 신청자는 1학기를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04.10.1, 2005.9.1, 2009.11.1, 2011.6.13., 2015.8.1 2017.1.24.>
2. <삭제 2004.10.1>
3. <삭제 2004.10.1>
4.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8.1.1><개정 2010.1.1>
5. 학부(과)에서는 전공교육강화를 위하여 전공특성에 맞는 졸업요건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6.13><개정 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