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9조(학사경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학생과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사경고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0.9.28, 2014.12.1, 2016.7.1.>
<삭제 2010.9.28>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7.1.>
학사경고가 연속 4회이면 제적한다. 다만, 학사경고 유급을 할 경우에는 제적을 면제한다.<신설 2016.7.1.><개정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