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8조(성적 이의 신청 및 정정)
확정된 성적의 채점상 오류,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에 담당교수가 근거자료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전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사유가 인정되면 교무처장은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해당 학기 지정된 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사유가 타당한 경우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신설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