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7조(성적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시험 부정행위자의 해당과목 성적
2.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3.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4. 출석미달된 과목의 성적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