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6조(평점평균의 산출)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다만, I 성적은 추후 확정된 성적(A+~F, P, N)을 반영하고 성적 P/N, I 등급 처리 과목은 평점평균의 산출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1, 2013.3.1., 2013.9.1., 2024.11.18>
(과목별 학점수 × 각 과목별 성적평점)의 합계<개정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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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13.3.1>
1) 100점 만점 4.4이상=(평점평균×20)+10 <개정 2017.1.24.>
2) 100점 만점 4.4미만=(평점평균×10)+54 <개정 2017.1.24., 2017.4.11.>
-[별지 2] 4.5만점 성적평점 환산기준표(2017학년도부터 재학생, 재적생, 졸업생, 수료생 등 모두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