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5조(성적의 처리)
①
교수 및 강사는 성적처리 종료 후 전산출석부와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출력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2017.1.24., 2024.1.4., 2024.11.18>
②
<삭제 2024.1.4.>
③
전산출석부는 교무처에, 성적산출 근거자료(답안지, 퀴즈, 과제 등)는 연구실 또는 학과 사무실에 5년간 보존한다. <신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