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과의 심화학습 및 성적향상을 위하여 기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B+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4.4.1, 2015.3.1> |
| ② |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 또는 변경된 교과목은 대체 지정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
| ③ | 재수강 이후의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다만, 재수강 성적이 F일 경우에는 기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4.1.><개정 2015.3.1., 2016.10.1., 2025.11.17.> |
| ④ | 2016학번 입학생까지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낮은 성적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시한다.<신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