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4조(성적인정)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에 한하여 중간시험 종료후 휴학할 경우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말 시험성적으로 인정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5.4.1>
중간시험 종료 이후 군입대 휴학시 성적인정 또는 재이수(성적불인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성적 인정을 받지 않는 휴학자의 해당 학기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신설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