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3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담당 교수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 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