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 또는 강사가 학생의 시험, 과제물, 평소 학습태도, 출석상태 등을 본조 제3항의 비율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교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② | 과제는 교과목에 따라 학기 중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학기 성적종합 평가에 반영한다. |
| ③ | 교과목의 성적 반영방법은 시험성적 70%(기말고사 35%, 중간시험 또는 수시시험 35%), 평소학습 10%(과제물), 출석상태 20%로 하되 특수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④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성적 등급별 비율 및 평가와 관련된 성적 처리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3.1> |